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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당하여 그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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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
(2)허위표시의 취소여부
2. 제3자에 대한 효력
(1)제3자의 범위
1)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판례>대판 2005.5.12 2004다68366
<관련판례>대판 2004.1.15 2002다31537
2)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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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6조의 적용범위
1) 제746조와 물권적 청구권
대판 79.11.13. 79다483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私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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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대판 95.7.14. 94다51994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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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이라 함은 민법 제103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상 판결을 포함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그 범위가 부당히 넓다거나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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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모순금지원칙을 제746조의 존재의의로 보고 이러한 존재의의로부터 다음과 같은 적용한계가 도출된다고 한다(이영준). 민법의 또 다른 기초이념 예컨대 무능력자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부에 의하여 실현된 권리변경이 법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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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단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불법성이 있고 급부자에게는 전혀 불법성이 없어야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만 해석한다면 제746조 단서규정은 실질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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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해석론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3) 담보책임의 추궁
전득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제2매수인의 전득자에 대한 담보책임은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상판결 등의 경우에는 전득자가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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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본문은 제103조와 표리관계를 이루는 것으로서, 후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보는 데 반해, 전자는 제103조에 위반하여 급여까지 행해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보호, 즉 반환청구를 배척함으로써 소극적으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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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와 동일한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주105)
주104) 「債權法各論」의 「第4章 不當利得」에서 "33. 법률상 원인이 소멸한 후의 반환, 34.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35. 무상으로 양수한 제3자의 반환의무, 36. 악의의 비채변제"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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