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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귀책사유가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정지조건의 불성취
대판 98.3.27. 97다36996 정지조건이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었다면 장차 토지거래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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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a.a.O., S. 263.
대상판결에 있어서 다수의견은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구역 지정 해제 등이 된 때에는 기왕에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된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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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대판 1997.5.16 97다485
2)대판 1991.12.13 91다18316
3)대판 1980.2.12 79다2104
(2)채권양도설을 부정하는 내용의 판례
1)대판 2000.4.7 95다52817
2)대판 1995.8.22 95다15575
III.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중간생략등기청구권
IV. 토지거래허가와 중간생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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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일정한 거래계약은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고 하여,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전개하고 있다. 1. 민법상 무효의 의의 및 일반 효과
2. 무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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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강의 신정4판』, 법문사, 2003.
이현수, 유동적 무효. http://www.korea.ac.kr/~dres/dataspring/dres005.pdf
윤철홍,「유동적 무효의 법리」, 고시계 1999년 10월 pp.63~74. - 판례분석
김준호,「[민법] 유동적 무효」, 고시계 1994년 6월 pp.189~196. - 판례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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