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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제1항(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② 민법 제390조(채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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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의 손해라는 개념이 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다), 일본의 판례와 같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도 우리 민법 제393조는 독일의 위 相當因果關係說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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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조와 보호범위설
1) '보호범위' 학설 주장
근래에 상당인과관계이론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이를 출발점으로 구체적인 해석론을 시도하는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2) 상당인과관계설
완전배상원칙을 채용하는 독일민법특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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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와, 동법 제 390조의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한다하겠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해 민법 제 751조와 동법 제 393조 1항에 기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분만비 등의 각종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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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론, 법문사, 1994
김숙자(2000), 한·중 혼인법제의 비교, 명지대학교 법학연국소
김영호(2010), 신의칙의 본질적 요소와 적용방법의 체계화, 한국상사법학회
고정명(1996), 민법 제809조의 위헌성과 문제점, 국민대학교
이건묵 외 1명(2010), 불
민법 관습법, 혼인법제 부양제도, [민법, 혼인법제, 관습법, 부양제도, 신의칙, 불공정행위]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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