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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모델법처럼 중재판정이 내려진 장소와 상관없이 그 중재판정이 승인 또는 집행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국내중재판정과 외국 중재판정으로 나누고, 더 나아가서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 중재판정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상 외국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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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고, 민사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소 또는 배상명령에 대한즉시항고에 의해 불복 가능
4. 배상명령의 효력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부 배상명령은 집행력력이 인정되나, 기판력이 기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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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7조 단서중 "민사소송법 제135조(화해의 권고), 제138조(실기한 공격, 방어방법의 각하), 제139조(의제자백)제1항, 제206조(화해, 포기, 인낙조서의 효력), 제259조(준비절차종결의 효과) 및 제261조(불요증사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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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을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참고문헌
김성태 · 김재완 · 조승현((2020),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정윤종(2010), “민사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진원사
한병호(2013), “민사소송실무”, 중앙법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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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투자 당사자의 철저한 절차준수와 소송지휘권의 엄결한 행사 노련한 사실심 운영 등을 통하여 4대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끊임 없는 연구와 합리적 제도의 도입과 운영의 개선이 요구된다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민사소송법강의[제2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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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3조 및 제474조"를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로 한다.
<16>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제1호중 "민사소송법 제271조제2항 및 동법 제339조"를 "민사소송법 제299조제2항 및 동법 제367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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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의 신청취지
3) 손권의 채무 이행 거절로 인한 이후 절차
(1) 부동산 가압류 신청
(2) 추심의 소 제기(민사집행법 238조)
(3) 강제경매 신청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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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본인출석주의(7조)
6) 보도금지(10조)
7) 사정에 의한 항소기각판결(19조 3항)
8) 확정판결의 대세효(21조)
9) 이행명령과 불이행시의 제재(과태료?감치)
10) 혈액형 검사 등의 수검명령(29조 1항)
3. 가사비송절차
1) 34조
2) 특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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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후에는 일정한 경우(판결의 편취 등)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민사상의 신의칙 위반과 관련한 개별규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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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그 권리를 주장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제4항).
(3) 가납의 재판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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