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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의 흠결을 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64. 3. 31., 선고, 63다656, 판결
참고문헌
- 김성태 외(2017). 소송과 강제집행(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임혜령. 이달부터 민사소송 1심 단독재판 \'소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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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예외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인과 대리인 사이에 여전히 대리관계가 존속한다(상법 제50조). 또한 소송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86조). 물론 당사자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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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는 상급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소법§424②, 특§178조②에 의한 준용). 재심의 관할은 전술한 재심사유와 함께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2. 審 理
(1)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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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종중은 宗員이 모두 사망하고 後嗣가 없을 때 소멸한다.
[ 4 ] 종중의 법률관계
종중의 재산소유형태는 총유이다.
1.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민소법 제48조).
2. 등기능력이 있다(부등법 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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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화해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원인이 되어,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이나 화해무효확인의 소 또는 청구이의의 소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좋다고 한다. 기일지정신청설 김용진, 「민사소송법(제3판)」, 신영사, 2005,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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