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제도와 고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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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소제도와 고소권 남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Ⅰ. 고소제도의 의의와 절차

1. 고소의 의의

2. 고소의 절차

Ⅱ.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1.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현황

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원인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3. 형사실체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4. 민사법상 관점에서 해결방안

본문내용

낮은 것은 지능범 고소사건의 격증으로 인한 업무부담의 증가와 이로 인한 수사처리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무불이행 등 민사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남발되고 있는 데에도 그 원이 있다고 보여진다.
(4) 소결
위와 같이 특별법범과 일반형버범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민사분쟁형 사건 즉, 사기,횡령,배임죄의 고소사건은 폭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민사사건의 경우는 고소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고소남용의 경향이 그 원인으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민사분쟁형 고소사건의 증가 원인
가장 큰 문제로는 채권과 채무관계등의 순수한 민사문제도 고소와 고발로 상대방을 형사입건시켜 사권을 실현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사회현상을 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법보다는 공법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인식이 강하고, 계약체결 등 각종 법률행위시에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영수증 등 분쟁시에 필요한 증거확보에 소홀하거나 계약서 등 근거서류를 정확하고 세밀하게 작성,검토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를 남겨 둔다는 점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3. 민사소송절차와 고소사건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1)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우려
남발되는 고소, 특히 재산범죄 분야에서 당사자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보전이나 민사소송을 위한 증거수집 목적으로 행해지는 고소는 피고소인의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된다.
(2) 수사기관의 채권추심기관 또는 조정기관화
대부분의 재산범죄 고소의 경우, 고소인들은 채무불이행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고소하고 있다. 이는 고소인을 피고소인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두는 형사사법 제도와 맞물려 민사적 분쟁의 형사화를 부채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변제자력 또는 변제의사 등 혐의 확정에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당사자간 합의가 사건처리에 보다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합의에 보다 더 관심을 보이으로써 수사기관이 사인의 채권추심기관이나 이해 조정기관화되는 결과를 야기한다.
(3) 수사기관의 효율적 수사권 배분 왜곡
고소사건 과다로 인한 만성적인 업무량 과중으로 검찰, 경찰이 진정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실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반면 악의의 고소인에게 이용당한다는 우려도 있다. 제한된 수사력을 국민이 공감하는 범죄수사에 투입하지 못하고 악의적 고소인의 개인적 권리보호에 과도하게 이용되는 문제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4) 사법비용의 증대
고소인에게 인정되는 항고와 재정신청, 헌법소원등 중층적 불복절차로 인해 형사절차의 복잡,장기화가 불가피하여 고소 관련자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사법긱관 관련자 모두의 고소사건 해결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Ⅲ. 민사분쟁형 사건의 고소남용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
1. 현행 고소제한제도
(1) 고소권의 제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을 보면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이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친족에 한하여 고소를 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지정고소권자의 고소를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 223조 제 228조 제255조) 그리고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의 제한, 간통죄에 있어서의 제한 등을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고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 무고의 제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신고 된 사실이 허위인가의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신고된 사실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이상 허위인 일부사실의 존부가 범죄사실 또는 징계사유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거나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허위의 사실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따라서 허위사실의 적시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사실이나 징계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법률적 평가까지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고소인의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은 고소권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고소사건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고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고소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판결을 받는 것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부주의에 의해 이를 알지 못하여 고소한 결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그 비용을 모두 국가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4) 고소장 선별수리제도
형소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검찰사건사무규칙도 사건의 수리이유 중의 하나로 검사가 고소를 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지금까지 고소가 있으면 반드시 입건하여 처리히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1993년 11월 고소장 선별수리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이르러 검찰은 전국8개 검찰청을 대상으로 소위 고소사건 선별입건제도를 시범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2003년7월 검찰은 검찰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여 법령의 차원에서 고소장 선별수리제도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내용은 일정한 요구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고소장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여 내사종결처분으로 끝낸다는 것이다.
2. 형사소송법적 관점에서 해결방안.
(1) 고소요건 법정화방안
가. 의의 및 도입필요성
고소요건 법정화 방안이란 고소는 타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표시로써 피고소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고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등 적법요건을 제정하여 정형화된 양식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말한다. 현재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장 기재 범죄사실이 특정이 어렵거나 민사사인인지 형사사안인지 구별이 애매한 내용이 여과없이 고소되고 있어 수사기관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에게도 큰 불편과 인권침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등 고소의 적법요건을 세분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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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29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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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0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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