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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公示送達)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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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집행권원을 얻게 되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민법 제 598조에 의거 채권자는 변제기에 채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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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효과
-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각하 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없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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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이에서 무자력자에게도 재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헌법이사조규정의 수익권적기본권의 하나인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누누히 강조되어 왔다.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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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보듯이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이 쉽지 않고, 항고소송에 의할 것인지 민사소송에 의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권리구제와 형평상 긍정하는 多數說과 判例의 입장이 타당하다.
3) 개정논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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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결정전치주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주25) 배상심의회의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신청인의 동의나 배상금의 수령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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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속 후 언제라도 보충 변경할 수 있다.
2.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당사자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 등 소송무능력자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을,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대표자를,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인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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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적법할 것(소송요건을 갖출 것), ③취소소송에 병합할 것, ④사실심변론종결일 이전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다만, 취소소송이 반드시 병합 전에 계속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제소기간
민사소송에의 병합은 동종절차와 공통관할권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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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8조 참조). 또한 민사소송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부인(否認)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반환에 관한 청구의 소를 제기한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
생활, 법률, 생활법률, 생활 법률, 생활법률 -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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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부분이 조정결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내용이 아닌 한 위법, 월권을 이유로 조정결정의 효력을 다툴 수 없으며,[402] 위법한 부분이 조정결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상의 무효확인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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