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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요건으로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이의 흠이 있을 때에는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 판결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판례이다. 간과한 판결의 상소의 대상이 되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2. 확인의 소에 대응하는 판결은 청구인용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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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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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할 수 없지만,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않는 한 다른 주주의 제소권은 침해받지 않는다. 그리고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 부존재 확인의 경우는 그 확인의 이익의 존부에 귀착한다. 원고가 패소한 경우에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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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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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가 아닌 채권적 소로 보아야 하고, 해당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러한 특별재판적의 검토는 별도의 사안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예외로 한다. 갑이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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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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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효과에 따른 분류 (1) 전속관할(2) 임의관할 [2] 토지관할(재판적) (土地管轄:裁判籍) Ⅰ. 의의 Ⅱ. 보통재판적 1. 의의 2. 보통재판적의 결정 (민소법 2조~6조) (1) 자연인 : (2) 법인 기타 사단, 재단 : (3) 국가 : (4) 보통재판적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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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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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 《제2문의 1》 변호인의 소송기록 열람·등사권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25점) 《제2문의 2》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를 논하시오. (25점) 확 인 : 법조인력정책과장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민소법 형법 형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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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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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하여 1번 저당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확인의 소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소송법상의 권리권계나 공법상의 법률관계라도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면 상관이 없다(민사집행법 제33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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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 청구인용판결- 원고의 주장대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효력, 청구기각판결은 - 원고 주장과 반대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효력, 즉 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원고 주장의 권리관계의 부존재, 부존재확인의 소의 경우에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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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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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대상은 되나 재심사유는 아니다. Ⅴ. 마치며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을 통해 남소의 폐단을 막을 수는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면 원고의 헌법상의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가 침해될 염려가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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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해야 한다”고 하여 통설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 (3) 토지경계확정의 소와 처분권주의 형식적 형성의소라고 하면서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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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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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인용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토지 임료가 폭등한 경우에, 이 차액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전소의 기판력의 범위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된다. 2. 종래의 논의 판례는 종래 처음의 장래이행의 소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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