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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폭리자가 상대방의 궁박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물권적 합의를 한 경우, 폭리자는 상대방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제107조 제1항 단서), 상대방의 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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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관한 연구, 우송정보대학
박찬주(2008), 법률행위의 요건,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박상준(1993), 고대 및 삼국시대의 법률제도에 관한 연구, 혜전대학
송덕수(1997), 호의관계의 법률문제, 한국민사법학회
이근식(1976), 민법상의 폭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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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당해 법률행위의 채무가 아직 이행되기 이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미 이행된 경우에도 불법원인은 폭리자 즉 상대방에게만 있기 때문에 제746조 단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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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적법한 명의신탁
취득시효
배임행위+적극관여=제103조 위반,
제746조 적용→채권자대위권
4. 폭리행위(暴利行爲)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輕率) 또는 무경험(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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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만일 갚지 못하면 내 가옥을 대신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에, 그 가옥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으면, 이러한 대물반환의 예약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제607조제608조가 규정하고 있다.
(2) 폭리행위의 성립요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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