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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투는 방법
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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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채권자에게도 미치는가에 관하여 그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판례의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V. 결
지금까지 채권자대위소송과 판결의 효력에 대해, 특히 기판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요컨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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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2) 제3자 소송 담당의 문제
1) 의미
2) 법정소송담당
3) 임의적 소송담당
4) 제3자 소송담당과 기판력
3. 당사자 적격 흠결의 효과
4. 판례 연구
확인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 적격 [1998. 11. 27. 97 다 4104]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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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1)참가 당시의 소송진행으로 보아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76조 1항 단서)
예를 들어 상고심에서 참가한 경우에는 사실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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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인 후유증에 대하여 변경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무효인 판결은 그 내용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의 부존재의 경우와 달라서 당해심급을 완결시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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