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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기판력, 집행력, 형성력, 기속력, 형식적 확정력이 생기지 않는다.
*다투는 방법
판결 부존재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으로 절차 속행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 상소할 수 없으a 상소한 경우 부적법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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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효가 미친다고 보는 견해, 그리고 판례의 전제와 결론을 완전 부정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세 입장을 검토하자면 첫째, 채권자대위소송이 제3자 소송담당임을 부정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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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다.(74다1664)
4. 검토
Ⅳ. 채권자대위소송과 반사효의 문제
1.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 제1설(2) 제2설
3. 판례의 입장
4. 검 토
Ⅴ. 중복제소문제
1. 중복제소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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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무효인 판결은 그 내용의 효력인 기판력, 집행력 및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의 부존재의 경우와 달라서 당해심급을 완결시키며, 당해법원을 구속하는 기속력이 있다. 따라서 무효인 판결이라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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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확정판결의 존재를 요건사실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법률요건적 효력이라 한다. 이것은 판결 본래의 효력 이외의 것으로서, 뒤에 볼 반사적 효력과 더불어 판결의 실체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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