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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2항)
<국가공무원법>
원래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받느냐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직과 별정직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1981년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면서 실적주의와 장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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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을 입법예 고하고 있다.
Ⅴ. 맺음말
그 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부패통제를 전담하는 종합적체계적인 단일 법이 없이 여러 가지 법들에 서 부패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제7장의 복 무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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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정부의 정책 및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한다. 이들은 법률, 재정,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국가 및 지방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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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181호 일부개정 2004. 03. 05.법률 제773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변경)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법률 제8112호 일부개정 2006. 12. 28.법률 제8641호 일부개정 2007. 10. 17.
(김진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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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며, 이같은 현실은 또다시 공무원의 노동3권을 기본권으로서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시혜적으로 인정될 뿐인 것으로 인식되게끔 하는 기제로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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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개정안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교원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 부칙 :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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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은 상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특별권력관계상 징계책임과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에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행정상의 책임
공무원책임이란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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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고충처리가 허용되어 왔다. 즉, 공무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 2 제1항). 그리고 동 청구를 받은 중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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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다.
부칙 <81.4.20 법344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4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3호의 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구분등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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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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