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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에 따라 위와 같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국세청장ㆍ세무서장 귀하
위
임
장
「국세기본법」제59조제1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게 위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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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가등기담보권도 위 전세권, 질권, 저당권과 같이 취급하면서 當該稅는 항상 이에 우선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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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준용규정 과다)
o 국세에 비해 납세자에게 불리한 후진적 제도 잔존
o 단일법 체계로 인한 분야별(총칙, 세목, 감면) 전문화에 한계(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ㆍ법인세법 등 20여개 법률로 전문화)
@지방세 세목 : 과다한 납세ㆍ징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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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①, 시행령 제63조의 3).-> 납세자와의 마찰을 방지, 세무조사가 보복적 성격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
ii) 필요한 질문,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소득세법 제170조).
⑦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i) 행정조사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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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입액 3,000,000원
[정답] 13,000,000원
ㆍ 사업소득금액
= 당기순이익 + 필요경비불산입 + 총수입금액불산입
= 15,000,000 + 3,000,000 - 5,000,000 = 13,000,000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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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일 이후에 법정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우선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률불소급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본다(대법원 1999.3.12.선고, 98다59125판결 참조).
라. 위헌 여부
국세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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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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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다음 1 및 2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국세기본법상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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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부 주관식] ( ♠ 주관식 문항당 5점 )
26. 다음 ( )안에 들어가 용어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청구를 ( )하는 결정을 한다.
[정답] 기각 (국세기본법 제65조)
27. 납세의무의 승계란 이미 성립·확정된 납세의무가 본래의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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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 154조 제1항)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보유기간의 확인은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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