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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실 심지어는 선결적 권리관계까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주요사실이 자백의 대상이 되는 건 확실하지만, 간접사실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구속력이 없기에 자백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철회 또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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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나 주요사실과 비슷한 역할을 하므로 주요사실과 같이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자백은 보조사실로서 원칙적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될 필요가 없으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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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실,보조사실도 변론주의 적용받지 않는다.
<변론주의 보완 수정>
문제점으로서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 평등 완전한 양쪽당사자의 대립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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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실
5. 불요증사실(不要證事實)
(1) 공지(公知)의 사실
(2) 추정된 사실
(3) 거증금지사실
6. 증거재판주의에 위반한 예
7. 위반의 효과
Ⅱ. 거증책임
1. 의의
2. 거증책임과 소송구조
3. 거증책임의 분배
(1) 공소범죄사실
(2) 처벌조건
(3)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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