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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사실,보조사실도 변론주의 적용받지 않는다.
<변론주의 보완 수정>
문제점으로서 변론주의는 소송수행능력 평등 완전한 양쪽당사자의 대립전제하고 있지만 현실소송당사자는 완전하거나 평등하지 않은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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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포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다.
판례도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대판 98.3.10. 97다53304 등). 나아가서 취득시효완성 후에 그 사실을 모르고 당해 토지에 관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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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주휴일 또는 연차휴가 등을 부여하기 위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그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생리휴가권은 그 달이 지나면 소멸한다. 생리휴가를 청구한 날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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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그 효과
1.소멸시효의 의의 및 성질
2. 甲의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3.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Ⅲ.시효완성 후 일부변제의 성질과 효과
1.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면서 변제한 경우
2.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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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설 : 당사자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고려하지 못한다. 따라서 양설은 결과에 있어 차이가 없다.
2)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
① 절대적 소멸설
가)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변제하였으면 시효이익의 포기(1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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