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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 책임이 없다
. 대인배상Ⅰ에서는 가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진다.
자동차보험약관 제3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한 규정에 의하면,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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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의 고의로 일으킨 손해
③ "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梁承圭, 前揭書, 519 552쪽에 게재된 것임)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회사는 보험계약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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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를 초래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고의적인 사고유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인위적 보험사고의 위험은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와 아무런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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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과 인보험
3. 피보험이익의 부존재
Ⅳ. 정액보험계약의 내용
Ⅴ. 정액보험계약과 보험금 감액의 여부 문제
1. 문제제기
2. 보험금의 감액을 긍정한 사례
3. 보험금의 감액을 부정한 사례
4. 판례의 검토
Ⅵ. 정액보험계약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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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종합보험으로 불리다가 1995년 약관개정시 '자동차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으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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