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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면 책임을 면한다. 다만, 을은 갑과의 약속을 위반한 자이므로 갑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함은 물론이다. 제1절 서설
제2절 총칙
제3절 상행위
제4절 회사
제5절 보험
제6절 해 상
제7절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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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요구를 수용주39) 하여 교차책임의 배상방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본다.
주39) The London Steamship Owners' Mutual Insurance Association v The Grampian Steamship Co (1890) 24 QBD 663.
Ⅶ. 제3자의 인적 손해 - 외부적 관계
_ 쌍방과실로 선박충돌이 발생하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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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한 때에는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경감할 수 없다. 1. 의의
2. 의무의 내용
3. 주의 시기
4.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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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하는 한편,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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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증이 발행된 경우는 운송물에 관한 물권적 처분은 이 증권으로 하여야 한다. 또 수하인도 증권과 상환함이 없이는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 운송인에 대한 지시를할 수 없다. 이들 규정은 증권의 상당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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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기산한다(동조 1항 단서).
▷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예컨대 고지의무위반이 있거나 피보험자가 받아야 할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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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험계약의 성립
Ⅰ 보험계약의 성립
❶ 불요식․낙성계약
보험계약은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이에 대립되는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일치됨으로써 성립되는 불요식 ․ 낙성계약이다. 청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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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의 효력은 장래에 발생하고 소급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미 지불받은 보험료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
담보란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피보험자가 지켜야 할 약속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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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대가성 계약으로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와 보험자가 지급하는 반대급부가 불일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사행성 계약을 이용한 보험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험의 영역이 일상생활 전체에 다다른 만큼 범죄의 유영 또한 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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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손해의 유무와 관계없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정액 보험계약으로써 피보험이익을 생명보험계약의 필수요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대륙법계 국가의 통설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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