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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7. 9, 84누604) 이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부관만 따로 떼어서 취소할 수 없고, 부관의 근거가 된 행정행위 전체를 취소할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1. 부관의 개념
2. 부관의 종류
3.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과 독립취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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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취소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
모든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규율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된 행정행위로부터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아, 부관만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판례는 부담만이 독립하여 취소될 수 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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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취소 가능하다.
2.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인 경우 : 부담만의 독립취소 불가능
3. 재량행위 이면서 중요요소가 아닌 경우 : 부담만의 독립취소 가능 Ⅰ. 문제점
Ⅱ. 부담의 독립쟁송 가능성 (대상적격의 문제)
1. 논의의 전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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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大判 1992. 1. 21, 91 누 1264 ; 大判 1991. 12. 12, 90 누 8503 ; 大判 1985. 6. 25, 84 누 579)
2. 독립취소가능성
부관부행정행위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본안에서 부관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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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부담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기부채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본다. 이 견해가 타당하다. 1. 독립쟁송가능성과 쟁송형태
2. 독립취소가능성
3. 기부채납부담의하자와 기부채납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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