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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을 위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민법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사의 추정은 점유자가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권원에 터잡아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거나 또는 경험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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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나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93.5.25 92다51280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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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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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丁이 믿었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대판 1996.10.25. 96다29151). 이 경우 丁은 제2매수인 丙에 대하여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로서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570조). 한편 丁이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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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과 중단
9. 자문기구
10. 관리계획
Ⅲ. 국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1. 의 의
2. 취득의 유형
3. 취득가격의 평가
Ⅳ. 국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1. 사용 수익의 허가 및 취소 철회
2. 용도폐지 및 변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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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편이 타당하다.
2) 취득시효
무체물이므로 2인 이상이 동시에 장소를 달리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권리자 모르게 얼마든지 이용가능한점을 감안할 때 취득시효를 부정함이 타당하다.
3. 혼동
저작재산권의 일부양수자가 다시 그 권리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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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들어가며
2. 부재자의 재산관리
3.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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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이나 선의취득 또는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이하)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다만 인간의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내심의 문제도 관련된 외부적 행위에 관련되어야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내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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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허가. 신고한 자가 취득. 농어촌공사가~
발급은 시.구.읍.면장이 신청 4일 이내 발급 단, 경영계획서 작성 비 대상은 2일 내 발급
농취증 발급 농지전용협의 완료한 농지, 농업법인 합병, 시효취득, 담보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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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없다.
2) 분묘 자체가 공시의 기능을 하므로 등기는 필요하지 않다.
2. 지료와 존속기간 및 범위
(1) 지료(地料) 분묘기지권에 있어서는 지료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되,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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