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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2. 선박등기 : 0.02~1%
3. 자동차 등록 - 비영업용 승용차 : 5% (경차 2%, 승용차 3%)
- 영업용 : 2%
4. 건설기계등록 - 신규, 소유권 이전 : 1%
- 저당권 설정 : 건당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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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 선박등기
0.02%~1%
3. 자동차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차 2%, 승용차외 3%)
영업용
2%
4. 건설기계등록
신규ㆍ소유권 이전
1%
저당권 설정
0.2%
기타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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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에서 채권자의 청산금지급의무와 채무자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본등기 및 인도의무 사이(가등기담보법 제4조 제3항) 등이 그러하다.
(2)해석상 판례상 인정되는 경우
1)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간의 반환의무(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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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권의 경우
㈏ 가등기제도에 의한 수정
2.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1) 원칙
(2) 예외
㈎ 점유권
㈏ 특별법상의 우선변제권
Ⅱ. 물권적 청구권
1. 의의
2. 물권적 청구권의 근거
(1) 실정법적 근거
(2) 이론적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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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조).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률상으로도 임차권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실무사례가 없을 뿐이다. 현행법하에서는 가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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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조).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므로, 현행 법률상으로도 임차권가등기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임차권등기를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실무사례가 없을 뿐이다. 현행법하에서는 가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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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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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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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민249). 다만, 동산이 장물 또는 유실물인 경우에는 비록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나 유실주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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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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