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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수 있다. 대법 1983.4.26. 선고 81누423 판결
(2) 부진정소급과세
개념
부진정소급과세란 현재 진행중인 행위 또는 사실에 대하여 새롭게 과세물건으로 삼거나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입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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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하며,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로 처벌하고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을 때에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는 불가벌이 되어 기본범죄의 미수와 중한 결과의 과실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부진정결과적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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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모순된 명제가 될 뿐이므로 옳은 명제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모든 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수범은 부작위범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명제가 되며, 자수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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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정 소급입법)이라면 합헌이라는데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나, 법원이 특별법 소정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판단한다면(진정소급입법) 이 조항이 위헌이냐 하는 문제에 대하여 4인의 재판관은 합헌이라고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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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검토
III.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의 발생
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연관
(1)문제점
(2)직접성의 원칙(결과적 가중범의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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