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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은 합산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부부합산하여 기준금액(4,000만원)이하의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신청한 장기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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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의 대상으로 한다.
4. 과세 체계
금융소득-(비과세저축소득+분리과세저축소득)=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1) 비과세 대상소득
① 정책 목적상 과세 제외 : 개인연금이자, 장기 주택 마련 저축이자, 공 익 신탁의 이익
② 비열거 금융소득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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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비과세 상품 및 가족명의 세금우대 상품,타익 신탁 및 가족명의 장기저축성 보험가입,30%의 분리과세 신청등 모든절세 방안을 동원하여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
이경우는 모든 절세방안을 이용하여 과세대상 금융자산 또는 금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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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공세대상자의 판정기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여야하는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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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10%,15%)비영업대금의 이익(25%) 조특법상 분리과세 배당소득(5%) 위료보건 인적용역(3%)접대부봉사료(5%)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연말정산)일용근로자(9%)갑종근로소득(간이세액표적요한후 연말정산)사적연금소득금액(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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