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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용되어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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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1.소급효
2.중단의 인정
3.정지의 인정
4.당사자 주장의 고려
5.이익의 포기
6.권리소멸의 기산점
7.기간의 단축 및 경감의 허용
8.기간 만료의 효과
Ⅳ.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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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大決 1996. 12. 26. 93헌바67). 1. 권리의 불행사의 의의
2.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의 구별
3.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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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지 진정한 - 중략 - Ⅰ. 서론 Ⅱ. 본론 1. 소멸시효의 정의와 성질 2. 소멸시효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의 규정 4. 소멸시효의 요건 5.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와 걸리지 않는 권리 6.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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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을 삭제한 점
② "시료 소멸한다"·"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표현한 민법규정의 문구
(2) 상대적 소멸설
1) 내용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지는 않고, 다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원용권)가 생길 뿐이다.
2) 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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