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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이 가장 간편하다. 상담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고, 평균 처리 기간도 30~60일로 짧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별 사건의 경우 신청 기한이 3년 이내로 비교적 넉넉하지만, 신청서 작성과 증빙 제출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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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이 절차는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개별 소송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적합하다. 소송의 주요 목적은 금지청구(불법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또는 계약 무효화 등이다.
2)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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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제조물책임법을 통한 구제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한 구제
3) 집단분쟁조정 제도를 통한 구제
4) 상호교섭(협의)에 의한 구제
5) 행정·공공기관을 통한 구제
6) 소비자단체에 의한 구제
7) 민사소송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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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박영사, 2013
강창경, 소비자법과 정책, 시그마프레스, 2003
이은영, 소비자법과 민법, 세창출판사, 2010 1. 서설 : 논의의 필요성
2. 소비자원에 의한 구제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구제
4. 소비자단체소송에 의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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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 절차 중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한 소비자는 조정절차에서 제외된다.
조정위원회는 참가 신청이 종료되고 30일 이내에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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