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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이혼하기 싫으면 배우자의 외도를 참고 살라고 말하는 식이다.
간통죄가 폐지됨으로써 얻을 실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통죄가 형법전에서 삭제되면 이혼소송을 전제로 한 형사소송법 또한 삭제되기에 훗날 서로간에 화해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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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찰관에 대하서 수사지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수사지휘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2) 수사지휘대상의 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은 모든 사법경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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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건기록열람등사청구서에 의하여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 피고인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2.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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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참여권
1)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의 경우와는 달라 동법 제163조에 따라 검사·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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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 제10조 제7호에 교육처우의 한 형태로 규정하였다. 또한 1999년 12월 28일에는 이 제도가 보다 폭넓게 활용되고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가해자-피해자-화해제도의 형사소송법상의 근거에 대한 법률 (Das Gesetz des strafverfahrensrechtl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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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다.
⑧ 치료감호
<판례> 대판 1983. 6. 14, 83도765---------------------------------------
제1심 법원에서 치료감호처분만 선고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판절
차이행에 따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음은 형사소송법 제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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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101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본문(보석의 취소 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 속에 준용한다.
제 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제5항의 규정은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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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써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Ⅳ. 결론
피검사자의 인격권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 긍정설을 바로 찬성하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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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62조 1항 2호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후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변경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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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하게 된다.
나 - 집행절차
형사소송법
제463조 (사형의 집행)
사형은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제465조 (사형집행명령의 시기)
①사형집행의 명령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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