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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산정기준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원은 손해발생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액 입증이 다소 곤란하더라도 이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합리적으로 추산되는 손해액을 적극적으로 인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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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기준의 다양화
위와 같은 미국의 이론과 판례의 입장은 매우 탄력적이고 유연한 것으로 거래현실에서 발생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우리도 매출동향, 비용집계, 영업이익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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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있습니다.(피고 회사 대표 이사)”(서울지법 1999. 9. 10. 선고 98가합109742 판결) 1. 들어가며
2. 판매이익에 의한 손해액산정
3. 침해이익에 의한 손해액산정
4. 사용료상당액에 의한 손해액산정
5. 법원의 손해액 인정
6.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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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
계약위반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약위반이 본질적이 아닌 때에는 피해당사자는 여러 구제수단을 가진다. 그러나 이 구제수단으로써도 피해당사자의 기대가 충분히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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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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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은 일반원칙에 따ㅏ 예견가능성이 있는 손해액에 한정된다.
(1) 매수인의 손해액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해제 대신에 특정이행을 청구하였다면 매수인은 인도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의무위반 매도인, 구제 의무, 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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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시의 특별규정
(1) 개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나 저작권 침해의 특성상 이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므로 저작권법은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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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의 경우와 같다. 그런데 공동해손을 분담할 잔존재산의 산정에 대하여는 공동해손의 분담이 해손처분시 곧 확정한다는 卽時主義와 항해의 종료시에 확정한다는 航海終了主義가 있으며 각 나라가 후자를 취하고, 요크 안트워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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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1.통상가격이 원칙이며 특별가격, 감정가격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에 의한다.
2. 손해액산정의 기준시기는 구두변론종결시나 책임원인발생시의 둘 중 하나로 보는 견해다 다수이며 유형별로 채권자에 이익에 맞추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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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산정
ㅇ 증권집단소송에서 변론 종결일까지의 주가하락은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증권거래법의 손해액산정의 경우 가격가치차액 배상 방식으로 바꾸어야 함
- 공시이후 취득했던 투자자들이 시세하락으로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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