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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7건

판단은 업무량의 증대, 사용자의 대체근무자 확보 유무,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다른 근로자의 시기지정관의 관계 및 연휴의 이용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물론 근로자는 그 휴가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근로자들이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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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62조) 이는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써, 연휴를 즐기려는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휴가의 실제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이다. 1.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2.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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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를 정해 통보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만료 2월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시기변경권행사 여부 ①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사용시기를 정한 경우,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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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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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여도 휴가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에 대해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거나 사용자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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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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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해당여부 이는 60조5항 단서에 의한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과 관계에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한 시기에 휴가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있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사용자의 의사 배제하고 일제히 휴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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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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