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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을 확인하는 실체재판이라는 견해(실체재판설), ② 확정판결을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형식재판이고, 사면 공소시효의 완성 형의 폐지를 이유로 하는 면소판결은 실체재판이라고 하는 견해(이분설), ③ 면소판결은 실체적 소송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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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발생한다. 다만 기판력은 형사재판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징계처분이나 「관세법」상의 통고처분에는 기관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2) 형식재판
기판력은 실체재판에 수반되는 효력 이므로 공소기각, 관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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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3) 형식적 확정력의 효과
2) 내용적 확정력(실질적 확정력)
(1) 의의
(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1) 기판력의 의의
(1) 개념
(2) 제도의 취지
2) 기판력이 발생하는 재판
(1) 실체재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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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진실발견 위해서는 당사자대등주 의 내지는 무기평등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그러나 당사자대등주의, 무기평등의 원칙은 당사자주의에서는 소송구조의 전제요건 직권주의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위한 지도이념 - 무기평등실현 :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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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상소할 기간과 상소할 법원을 고지하여야 한다.
Ⅳ.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과 종국재판
협의의 재판은 피고사건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공적인 판단, 즉 유죄ㆍ무죄의 판결을 말하고, 광의의 재판은 법원 또는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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