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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키기로 하는 약관조항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2.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무효라고 한 것.
3. 계약보증금 귀속약관을 유효라고 한 것.
4. 차액보증금 귀속약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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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7조)
3) 고객에게 부당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제8조)
4)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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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 또한 약관규제법 제8조에 의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된다.
이 밖에 할부거래법 제9조 4항에서는 “매도인 또는 신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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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조의 내용이 고객의 경과실이나 회사측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이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무효(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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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증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朴을 위한 위약금약정은 동시에 金을 위한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될 수 없다. Ⅰ. 문제의 제기
Ⅱ. 계약금의 법적 성질
1. 계약금과 해약금의 구별
2. 계약금과 위약금의 구별
3. 사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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