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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배당(擬制配當)의 귀속시기로 한다. 그러나 합병분할은 상법상 등기 전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을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로 한다(상법234).
Ⅲ. 결론
지금까지 의제배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세법 중에서 법인세는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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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擬制配當
claus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2. 잉여금의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여부
3. 예외적인 과세요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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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형태
① 정기배당 ② 부정기배당
3) 배당액에 따른 분류
① 정액배당 ② 부정액배당 ③ 무배당
4) 주주의 차별여부에 따른 분류
① 차등배당 ② 균등배당
5) 세금 및 변칙성에 따른 분류
① 제꼬리 배당 ② 의제배당 ③ 지상배당 ④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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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납입자본의 일부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淸算配當(liquidating dividends)이라고 부른다. 청산배당은 이익의 배당이 아니라 주주가 납입한 투자액의 반환(return of investment)이다. 따라서 청산배당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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