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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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擬制配當

clause 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1. 원칙적인 과세요건
2. 잉여금의 구분에 따른 의제배당여부
3. 예외적인 과세요건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무상주를 의제배당으로 보는 경우]
4.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의 평가
5. 의제배당의 계산방법
6. 귀속시기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clause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2.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평가
3.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4. 귀속시기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

본문내용

가능금융자산 45,000,000 (대) 현금 21,750,000
저가매입분 23,250,000
(P/L)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저가매입의 경우와는 달리 “시가”와 “실제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이에 세무상 취득가액은 “시가(실제매입가액 + 저가매입분)”이 된다.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 23,250,000(유보)
Q 2. 2011. 4. 1일 무상주수령시의 세무조정을 하라.
구분
내용
결산서
-회계처리 없음-
세법
(차) 매도가능금융자산 2,93,000 (대) 배당금수익 2,930,000
(P/L)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본다. 그러나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자기주식소각이익 + 토지의 재평가차액 증 재평가세 1%과세분 +이익잉여금)
= (12,000,000 + 4,000,000 +13,300,000) X 10%
= 29,300,000 X 10%
= 2,930,000
세무조정
<익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 2,930,000(유보)
Q 3. 2011. 12. 20일 주식처분시의 세무조정을 하라.
구분
내용
결산서
(차) 현금 30,00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10,875,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19,125,000
(P/L)
세법
(차) 현금 30,000,000 (대) 매도가능금융자산 23,965,000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이익 6,035,000
(P/L)
(세무상 취득가액 +의제배당금액) X (처분주식수 / 보유주식수)
= (45,000,000 + 2,930,000) X 925 / 1850
= 23,965,000
세무조정
<익금불산입> 매도가능금융자산 13,090,000(△유보)
clause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
1. 과세요건
= 피투자법인이 감자 ·해산 ·합병 ·분할을 하거나 출자자가 피투자법인에서 퇴사 ·탈퇴를 하면 출자자는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투자법인에게 반납하고 대가를 받는다.
주주가 받은 대가가 반납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주주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이익은, 피투자법인이 그 동안 얻은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상승하여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그 이익은 피투자법인이 유보한 이익이 감자 등을 통하여 주주에게 분여된 것이므로 배당과 그 성질이 같다. 이에 따라 세법에서는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의 경우에 주주가 받은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 감자 ·퇴사 ·탈퇴 ·해산 ·합병 ·분할 등의 의제배당
= 감자등의 대가로 받은 금액 -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
<이해> 퇴사 ·탈퇴시의 의제배당
C법인은 2011. 1. 1일 발행주식수 10,00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개인투자자 s씨는 C법인의 주식 20%를 보유하고 있다.
# 1. 2011. 1. 1일 C법인주식의 1주당 시가
=
C법인은 2011년에는 14,000,000웡 2012년에는 16,000,00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다.
# 2. 2012년말 C법인의 1주당 시가
=
여기에서 개인주주 s씨가 C법인의 주식전부를 처분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3. 개인주주 s씨의 주식처분시
(차) 현금 13,0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0,000,000
배당금수익 3,000,000
(P/L)
시가 X 보유주식수
= 13,000원 X (10,000주 X 10%)
= 13,000,000
취득가액 X 보유주식수
= 10,000원 X (10,000주 X 10%)
= 10,000,000
<이해> 감자시의 의제배당
- 개인주주 x씨는 D법인의 주식 1,000주를 취득하였다. 1주당 취득가액은 2,500원이며, 액면가액은 1주당 5,000원이다. x씨는 D법인이 주식을 감자하는 대가로 1주당 4,000원을 지급받았다.
Q 1. 개인주주 x씨의 회계처리는?
(1) 주식취득시
(차) 투자주식 2,500,000 (대) 현금 2,500,000
(2) 주식 감자시
(차) 현금 4,000,000 (대) 투자주식 2,500,000
의제배당 1,500,000
(P/L)
Q 2. D법인의 회계처리는?
(1) x주주의 주식취득시
= 회계처리 없음
(2) 주식 감자시
(차) 자본금 5,000,000 (대) 현금 4,000,000
감자차익 1,000,000
(자본잉여금)
2.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의 평가
= 감자 등에 의하여 받은 재산은 기본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분할시 받은 주식은 ① 과세이연특례요건을 구비하고, ②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구분
평가방법
(1) 합병 · 분할시
교부받은 주식
적격합병 ·분할요건 충족시
MIN = [액면가액, 시가]
#. 원칙적으로 액면가액으로 평가하지만, 취득 당시의 시가가 액면가액(또는 출자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적격합병 ·분할요건 미충족시
시가
(2) 감자 ·퇴사 ·탈퇴 ·해산
시가
“간전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은 0(영)으로 평가한다.
과세이연요건 충족시 취득재산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이유?
= 과세이연요건이란, ① 1년 이상 (분할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합병(또는 분할)하는 것이어야하고 [사업목적의 합병· 분할] ② 합병대가(또는 분할대가)중 주식의 시가가 80%이상(단순분할의 경우에는 100%,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80%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지분의 연속성]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합병 또는 분할은 사실상 “기업의 형식적 재조직”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행 세법은 이를 미실현이익의 과세계기로 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이 경우에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즉, 주식의 시가 > 액면가액] 이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함으로써 주주의 미실현투자수익에 대한 가급적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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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7.04
  • 저작시기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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