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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 지급금액, 임금 감액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임금피크제보전수당금액 등 고시
1.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제외 대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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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의 지원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 대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둘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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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연령 등(제32조의10 내지 제32조의12 신설)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 지급요건 중 고용보장연령을 2006년과 2007년은 55세, 2008년은 56세로 하고, 동 수당의 산정에 있어 질병쟁의행위 등의 사유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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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보전수당
임금 피크제 보전수당은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임금이 삭감될 경우 임금 삭감액의 일부를 보전수당으로 정부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위에 소개한 것과 동일하게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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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대체인력채용 장려금)에 사업주에 지원하는 장려금이다(영 제30조).
3. 근로자에 대한 지원;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56세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일정 나이, 근속 시점이나 임금을 기준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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