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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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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을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7. 기타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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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동법 10조 4항). 법정갱신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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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나, 어니 것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인가는 개별적 구척적 내지는 사회통념산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부분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이용방법에 있어서 전세 및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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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한다.
3.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
(1) 임차권등기의 효력
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② 다만,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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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10조【강행규정】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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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에 있어서의 법정갱신, 보증금 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인정, 임차권의 승계 등의 규정이 그러하다. 또한 이 법의 규정이 제 10조에서 볼수 있듯이,‘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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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동법 10조) Ⅰ서론
1.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의의 연혁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Ⅱ.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보증금
1.주택임차권의 대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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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존속기간내에서만 적용된다(판례).
제 8 절 保證金 중 一定額의 保護
1. 우선변제권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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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 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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