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
유류분반환청구권
1.의의
2.법적성질
3.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효력
4.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5.반환청구권의 소멸
친생자존부확인의소
1.의의
2.요건
양자제도
1.의의
2.입양의 성립요건
3.입양의 무효와 취소
4.
|
- 페이지 5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8.04.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11. 외국 입양정책
(1) 미국에서 입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미네소타주는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5.07.0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사례에서 입양신고 대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듯하며, 파양의 원인이 없는 한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다 . 사례
문제제기
입양의 의의
입양의 요건
친생자존부의 확인의 소
사례해결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2.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삭제
29.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30. 제861조 (인지의 최소)
31.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3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
|
- 페이지 22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0.04.1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송종결후의 친생승인) 삭제 29.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30. 제861조 (인지의 최소) 31. 제864조 (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32.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33. 제869조 (15세미만자의 입양승낙)
|
- 페이지 25페이지
- 가격 5,000원
- 등록일 2006.09.25
- 파일종류 기타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