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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불법행위와는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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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직무상 불법행위와는 구별하여 취급하고 있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
(1)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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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이 없다. 자동차의 조수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운행에 직접관여하지 않았으면 배상책임이 있다.(84.4 대구고법)
. 소멸시효
. 판례
.민법 776-1 소정의 [손해를 안때]란 사고발생일을 기준을 의미하므로 사고발생일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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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 개인의 책임이나, 당해 행위가 직무행위로서 외형을 갖추고 있는 한,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일종의 자기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경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는 기관의 행위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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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배상할 책임
구상권의 인정은 보상책임의 원리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비판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만 구상권 발생
→ 입법적 태도가 타당
4) 대리감독자에 대한 구상권
대리감독자에게 선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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