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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만일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면 된다.
2) 평균임금의 조정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장기간 지급받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조정할 수 있다. 소속 사업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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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와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산업재해, 실업, 질병, 은퇴후 빈곤 등 산업사회형 사회문제가 늘어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공무원연금법(1960), 선원보험법(1962),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 의료보험법(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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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사회보험, 체류기간 만료자 지원 및 귀국자 네트워크)을 담당하고 있다.
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했던 중앙행정기관으로 2008년 기존의 농림부와 해양수산부의 어업 수산업 업무, 보건복지부의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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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심사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 모두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음
4) 고용보험법
- 심사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이 이내이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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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내의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있으면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4조 7항)
5)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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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고 구직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IV.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며, 또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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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에는 의료보험법, 연금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보험법 등이 포함된다.
사회보상법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이(예컨대, 군경 기타 국가유공자 등)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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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다(제56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 보상을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ㆍ따른 장해급여, 유족 급여, 진폐 보상연금, 진폐 유족연금 등을 받았을 때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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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법률관계가 형성되면서 개인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서비스 청구권 즉 사회복지 수급권을 갖는다. 이러한 급여 및 서비스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권리의 산물이다. 1. 국민연금법 관련 판례 분석
2. 국민연금 관련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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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재결은 5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74조, 제76조 제7항).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급여 등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한 소속기관을 거쳐 근로복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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