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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제기권
교육공무원은 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경우 소청, 기타 행정
상 쟁송제기권을 가질 수 있다. 그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징계처
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볼 때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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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송제기권 : 교육공무원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는 행정상 쟁송제기권을 가진다. 즉,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불체포 특권 :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교 안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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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하게 규정하고 있음
(3) 불체포 특권
① 의의 및 의미 : 수사관이 비록 형사소송법상 교원을 체포할 여건을 갖추었다 해도 학교장의 동의 없이는 학교 내에서 교원을 체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고 그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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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이다. 즉, 공인으로서 품위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공직세계에는 지켜야할 많은 비밀이 있는데 교사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서도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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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다.
2) 소극적 의무
① 정치활동 금지의 의무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유는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에 따라 행정기술의 향상과 능률을 기하여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중립성을 유지하며 정권교체에 따른 행정의 혼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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