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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要式契約)
2. 요물계약
3. 낙성계약
Ⅲ. 무명계약(無名契約, contractus innominatus)
1. 물물교환(物物交換, permutatio)
2. 위탁판매(委託販賣契約, contractus aestimatorius)
3. 허용대차(許容貸借, precarium)
4. 화해(和解, transactio)
5. 부담부증여(負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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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개념
2. 민법상 전형(유명)계약 14가지의 각각의 정의와 사례
1) 증여(554조)
2) 매매(563조)
3) 교환(596조)
4) 소비대차(598조)
5) 사용대차(609조)
6) 임대차(618조)
7) 고용(655조)
8) 도급(664조)
9) 현상광고(675조)
10) 위임(680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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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화해란 분쟁당사자가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이다. 분쟁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731조)이다. 당사자가 직접 분쟁해결에 나서지 않고 제 3자에게 맡기는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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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로 계산한다.
-사례) 병은 30년 동안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한 갑에게 퇴직금으로써 종신까지 30일에 70만원씩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종신정기금 계약을 맺었다. 허나 계약을 맺은 지 1년 만에 회사가 문을 닫고 병이 사망하여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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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贈與)
2.매매(賣買)
3. 교환(交換)
4. 소비대차(消費貸借)
5. 사용대차(使用貸借)
6.임대차(賃貸借)
7.고용(雇傭)
8.도급(都給)
9.현상광고(懸賞廣告)
10. 위임(委任)
11. 임치(任置)
12. 조합(組合)
13. 종신정기금(終身定期金)
14. 화해(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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