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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4836 판결은 위의 판결들과 어긋나는 부분에 한하여 변경하기로 한다.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판결) 1. 조합원 찬반투표와 쟁의행위 정당성
2.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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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조법이 규정하는 찬반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하가 문제로 된다.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규정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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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찬반투표조정전치주의 등을 결한 위법한 쟁의행위로 본다.
2). 검토
권리행사형 투쟁이 비록 쟁의행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은 별도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즉, ①노조법상의 제한금지법규의 위반을 이유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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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노조법이 규정하는 찬반투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하가 문제로 된다.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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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Ⅲ(시기와 절차)
(1) 조합원 찬반투표
1)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법 제41조)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 비밀 ․ 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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