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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Ⅴ. 현재 경매시장의 모습 및 전망
1. 부동산시장
2. 부동산시장과 법원 경매시장과의 상관관계
Ⅵ. 경매절차 안내
Ⅶ. 부동산 경매가 투자로서의 가치
1. 개설
2. 타 투자안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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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한법무사협회 Ⅰ. 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이란
2. 소액임차 최우선변제란
3. 우선변제권의 요건
1) 대항요건과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
2) 낙찰 기일 전까지 배당 요구할 것
3) 보증금
우선변제권 자료제출요구권, 등사권 청구권, [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권, 청구권, 친권, 양육권, 임차권]우선변제권, 등사권, 자료제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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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묵시의 갱신이 되는 경우, 임차인은 2년의 존속기간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하든지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에게는 그러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1. 존속기간의 보장
2. 법정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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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또는 증액이 있은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단 감액에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結論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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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의 의미가 말해주는 그대로 경제적인 약자가 아닌가. 본 판례에선 소위 가진 자라 할 수 있는 임대인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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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금액은 당초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1 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한지 1년 이내에 또 다시 증액을 요구하지 못한다.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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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공무원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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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효력
4.보증금의 증감청구권
5.부동산소유권의 이전과 보증금반환채무의 승계
1)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 경우
2)부동산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는 경우
3)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요건
6.보증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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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1.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 10. 14)
2.주택 임대차보호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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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아니라 전세보증금의 인상은 2억원의 20분의 1인 0.05%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은 1천만원의 한도내에서 인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참고법령]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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