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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1989.12.30. 법률 제418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0.2.19. 대통령령 제12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의 각 규정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보증금의 기준을정한 것이지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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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준용】소액사건본안법 제6조·제7조·제10조 및 제11조의2의 규정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1998.12.12월 본조신설)
3.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1조【목적】이 영은 주택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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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95.10.12.선고, 95다22283판결 참조).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한다고 해서 2년동안 보증금을 인상하지 못한 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일방이 약정한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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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으로 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4천만원
2.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지역을 제외한다) : 3천500만원
3. 그밖의 지역 : 3천만원 1.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02. 10. 14)
2.주택 임대차보호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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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나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는(군 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3,000만원이하, 기타의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또한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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