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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취지상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소극설(다수설 판례)이 타당하다.
관련판례
「형사소송법」이 고소와 고소취소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 제232조 제1항 제2항에서 고소취소의 시한과 재고소의 금지를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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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동조 제2항).
2)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소송법」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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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 360조 제 1항 단서의 합의에 관한 서면을 제출한 바 없다면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합의관할의 성질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절차와 형태 및 효력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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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기각의 재판
4. 면소의 판결
(1) 의의
(2) 면소판결의 본질
(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4) 관련문제
5. 종국판결의 부수효과
(1) 구속에 미치는 효과
(2) 압수물의 처분관계
(3) 가납의 재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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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Ⅰ. 검사의 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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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목적의 값(소가)이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
Ⅲ. 독립사건의 관할
1. 구체적 관할 사항
(1)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하의 사건
(2) 사안이 단순한 사건
(3) 관련청구
2. 단독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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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서 신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로써 그 요건은 충족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2002.3.26, 2001도5666)
2.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건을 거부한 때
형사소송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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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우리 민법에 이를 긍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인격권 침해가 일정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참고문헌
◎ 김홍규, 민사소송법(제5판), 삼영사, 2002
◎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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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한 저, 실무 형사소송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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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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