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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라고 볼 수는 없음(근기 68207-85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임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명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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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처우의 금지 명문화
(3)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도입
(4) 입증책임의 전환
(5) 시정방식의 다양화
(6) 벌칙규정과 양벌규정
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1) 개정취지
(2) 차별처우금지의 명문화
(3) 차별시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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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적 행위의 중지, 근로조건 개선 명령, 적절한 금전보상 등 다양화하였다.
V. 마치며
근기법6의 균등처우 원칙은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신분 등 본성적 사유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고 있고, 사용자의 입증책임이나 특별한 구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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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금지의 명문화
사용자는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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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Ⅰ. 의의 및 논점
II. 적용범위
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
IV. 근기법의 구체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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