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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의 청구는, 동일 사유에 관해, 1회에 한해서만 인정된다.
3) 장애(보상) 연금차액일시금
장애(보상) 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된 장애(보상) 연금 및 장애(보상) 연금 선불일시금의 액수의 합계액이 장애등급에 따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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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권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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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의 사망시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 의 합계가 해당 장해등급의 일시금의 일수에 미달되는 경우 그 일수에 대하여 사망당 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에게 일시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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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70조 제4항). Ⅰ. 유족급여의 의의
Ⅱ. 지급요건
Ⅲ. 유족급여의 종류
Ⅳ. 유족급여 수급권자
Ⅴ.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Ⅵ.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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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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