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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53조 (허위등록신청죄 등)】.
⑵ 지구당 등록말소
지구당은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지구당창당승인을 취소하거나,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가 소멸한 경우, 그리고 신설합당에 따른 변경등록신청을 유예기간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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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건설을 목표로 한국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5천여명의 노동운동가들이 결집한 이 세력은 민중당이 노동자 등 하층계급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별도의 정당을 만들고자 했으나 1992년 총선을 앞두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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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 제3대정·부통령선거에 박기출(朴己出)을 부통령후보로 내세워 대통령에 출마하였으나 다시 낙선하였다.
1957년 진보당을 창당하고위원장에 선임되었으며, 1958년 5월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후보를 내세워 원내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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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총재인 노태우 대통령과 민주당 김영삼 총재, 공화당 김종필 총재는 청와대에 회동, 3당 통합에 의한 신당 창당 및 자당 5인씩 15명으로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3당합당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국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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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위원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논문, 1984 Ⅰ. 들 어 가 며
Ⅱ. 해방 후 한반도의 정세
(1) 건국동맹
(2) 해방과 건국준비위원회
(3) 남북합작위원회(南北合作委員會, 혹은 좌우(左右)합작위원회. 이하 합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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