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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1983.11.8 83다카1476).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의 1)채무면제 또는 상계, 채무자의 공탁 등으로 채권이 소멸하면 채권자지체도 소멸한다. 2)또한 채권자가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에 필요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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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설은 특정물인도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목적물 자체에 국한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특칙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고 급부목적물 이외의 채권자의 법익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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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이행의 최고를 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 때나, 완전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Ⅰ.서설
1.채무불이행의 의의
2.채무불이행의 모습
3.채무불이행의 요건
(1)주관적 요건
(2)객관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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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동 판례가 부수적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판례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大判 1994.1.28 93다43590)
Ⅴ. 債權者遲滯
1. 法的 性質
(1) 채무불이행 책임설(다수설)
①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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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는 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으로 한정됨
-입증책임
계약의 존재 및 채무불이행사실: 채권자가 입증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자가 무귀책을 입증
- 면책특약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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