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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請願警察法에 의한 請願警察로\"를 \"請願警察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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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응원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계엄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수난구호법, 대통령경호실법,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통합방위법 등이 경찰의 경비에 관계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민간경비와 관련하여서는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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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단체, 영리기업 등을 말한다. 경비경찰이 지도 감독하는 부분은 국가 보안상 중요시설에 배치된 청원경찰에 한하고 일반 용역경비업체에 대해서는 방범기능에서 전담토록 되어 있다.
9. 전 의경관리
1) 정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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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제3장 경비업무에서는 경비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원이 자격 경비원의 법적지위 및 권한 그리고 복장장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청원경찰과의 통합에 따른 특정경비업무대상시설에서의 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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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단일화 방안
청원경찰과 민간경비는 동일하게 범죄 예방 활동을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활동영역에 있어서 청원경찰은 준경찰관 신분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임무를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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