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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및 추심절차
1. 추심명령이란?
2.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3. 추심권의 행사
4. 재판외의 청구
5. 재판상의 청구
6. 추심권의 포기
7. 추심 후의 절차 (집행채권의 소멸)
8. 공탁 및 사유신고
Ⅱ. 압류 및 전부절차
1. 전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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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채권자가 처분금지효를 주장할 수 없다.
(2)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
가압류집행의 효력인 처분금지효가 가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배당요구채권자에게도 미쳐 가압류 후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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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①관할
가처분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전속 관할한다.
②신청
가처분 절차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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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해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소송절차의 정지라고 한다. 쌍방심문주의를 전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 적용된다.(강제집행절차, 경매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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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당해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소송절차의 정지라고 한다. 쌍방심문주의를 전제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 판결절차에 적용된다.(강제집행절차, 경매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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