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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65조 제4항). 탄핵의 결정은 징계적 처벌이므로 탄핵결정과 민,형사재판간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B. 일정기간의 공직취임금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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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의결에 의한 대통령 권한의 정지이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대통령을 파면 시키는 것과 같은 형사적인 절차이다. 세계 모든 국가의 헌법은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그 근본으로 삼고있다. 무죄추청의 원칙이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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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4. 총회 안건이 없을 시 임기 내 운영진의 회계 결산 보고로 대신한다.
제 19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중요한 의결사항이 필요한 경우 운영진(감사)의 발의와 운영진 과반수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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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될 수 있으며, 탄핵이 확정되면 공직으로부터 해임되고, 여타 공직(trust or profit)에 취임할 수 없다. 탄핵사건은 최고법원의 판사와 각주의 고등법원(Superior Court)의 재판장 또는 원로판사로 구성된 법원이 심판한다.
10. 합중국의 헌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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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권, 기타 외교,
군사, 예산문제 등)
- 대통령의 정치적 지도력의 발휘,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침.
=> 최고 입법자로서의 대통령
2) 사법국가화 경향
① 사법부에 의해 행해지는 의회입법에 대한 위헌심사의 적극주의적 태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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