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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발송(법원이함) -> 피공탁자(출급) - 공탁통지서수령 - 법원에서 공탁금 수령
- 공탁통지서수령 못함
-> 공탁자의 회수 -착오로 교탁
(6) 사유신고서
제3절 보증공탁
특정의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공탁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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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각 지자체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지자체
장은 청구서 접수일부터 15일(15일 연장가능)이내에 지자체의 과세적부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1 각하 2 채택 3 불채택의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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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하였거나 그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2] 채권양도의 통지서가 들어 있는 우편물을 채무자의 가정부가 수령한 직후 한집에 거주하고 있는 통지인인 채권자가 우편물을 바로 회수해버렸다면 그 우편물의 내용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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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등
2) 반환신청(민원인)
온라인(홈페이지), 서면, 우편
3) 방식심사(특허청)
특허넷
4) 계좌입금 및결과통지(특허청)
홈페이지
- 반환신청 첨부서류 : 통장사본(최초신청시 및 계좌변경시), 위임장
※ 반환신청기간 :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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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출원 시에는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접수증의 접수번호를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용지에 납부자 번 호로 기재하여 접수한 다음날까지 우체국 또는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6) 출원 번호 통지서 수령 또는 접수증
출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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